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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사자51
힘센사자5123.03.09
사업소득외에 금융소득 관련질문입니다

사업소득외에 금융소득이 어느정도 이상일경우에 의료보험이나 연금등의 내야할 금액이 더 추가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금액의 기준이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 1천만원 이하일 경우는 건보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지만 1천만원이 초과할 경우는

    자동으로 공단에 통보되어 지역가입자로서의 건보료가 나오게 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소득 이외에 이자 및 배당소득의 금융소득 있는 경우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직장 가입분의 국민연금이 있는 경우 별로로 지역 국민연금은 부과되지 않으나,

    직장으로 가입한 국민건강보험료 이외에 연간 이천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2천만원

    촤과금액을 기준으로 별도의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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