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힘센사자51
힘센사자5122.12.16

직장가입자인데 근로소득 외에 금융소득이 2천초과시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직장가입자로 내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때 금융소득이 높을경우 소득세 신고를 더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이자 소득이 2천을 초과할경우에 이자소득을 신고해야하나요? 그리고 이자소득신고시 의료보험료 등이 금액이 높아지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이 연 2천을 넘었다면 당연히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며, 이 경우 직장가입자 추가보험료가 더 부과될겁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정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초과 시 5월달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이 때 추가로 납부할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보험에 대해서는

    (금융소득-2천만원)÷12개월*6.99% 만큼

    매월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근로자로 근무하는 사람이 회사와 별개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금융소득이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