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피고이고 손해배상(저)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10년전에 저작권을 구입하여 도서를 2년출판하였습니다.( 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 기간내에만 판매)
그런데 갑자기 원저자라는 사람이 저희포함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저) 소송을 하였고 .
다행히 저희가 승소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저희가 원고를 상대로 소송비용청구나 무고로 역 소송이
가능한지요 ? 역소송 생각은 없었는데 패소한 원고가 고등법원에 항소를 한다고 해서요 ?
약간 억울하고 괘씸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고로 응소한 경우라면 인지대, 송달료 등은 원고가 선지급을 했을 것이어서
피고가 지급한 비용은 없겠지만, 소송중에 증거신청에 따른 감정료나 송달료 등은
지급했을수 있습니다.
그러한 소송비용과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는 변호사 선임비용도 일정부분
소송비용에 산입되므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을 받으셨다면 소송비용부담에 관해서도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항소한 경우라면 아직 재판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기에
일단은 항소심에도 대응을 하셔야 되고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비용확정절차를 거쳐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무고에는 해당되지 않아서 무고죄를 논하기는 어렵고
만약 상대방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전혀 없는 사실관계를 만들어서 소송을 걸어온 경우라면
이는 소송사기에 해당될수는 있어서 그런 예외적인 경우는 형사고소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원고가 패소했다는 사정만으로
무고나 소송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이 부분은 별도로 내용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민사소송의 경우 무고의 적용 여지가 없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승소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고 이는 판결문 기재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