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견실한너구리86
견실한너구리86

손해배상청구에서 승소가 가능 할까요?

원고가 동업을 제안하여 서로 대화를 하다가 의견을 제시했더니

그 의견을 수용해주면서 바로 실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 동업을 못하게 되었고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한 피해금액을

손해배상청구를 했더라구요.. 근데 저희는 알지도 못하였고 최근에 알게되어 항소를 준비중입니다.

그때 피해를 받은거에대한 보상을 제안했었고 원고측도 정확히 그럼 이걸로 해달라 라고 하여

보상을 1차로 해드렸고 원고가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고 추가적으로 요구하여 2차로 해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원상복구를 해달라고 제안을 하였고 저희는 거절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측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였고 저희는 소송자체를 모르고 있다가 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항소를 하였을때 승소가 가능할까요?

아님 금액을 낮추거나, 갚아야하는 날짜를 미룰수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