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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너구리86
견실한너구리8621.06.07
손해배상청구에서 승소가 가능 할까요?

원고가 동업을 제안하여 서로 대화를 하다가 의견을 제시했더니

그 의견을 수용해주면서 바로 실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 동업을 못하게 되었고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한 피해금액을

손해배상청구를 했더라구요.. 근데 저희는 알지도 못하였고 최근에 알게되어 항소를 준비중입니다.

그때 피해를 받은거에대한 보상을 제안했었고 원고측도 정확히 그럼 이걸로 해달라 라고 하여

보상을 1차로 해드렸고 원고가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고 추가적으로 요구하여 2차로 해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원상복구를 해달라고 제안을 하였고 저희는 거절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측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였고 저희는 소송자체를 모르고 있다가 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항소를 하였을때 승소가 가능할까요?

아님 금액을 낮추거나, 갚아야하는 날짜를 미룰수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기에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정보가 부족합니다.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한 피해금액, 원상복구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내용에서 정확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알지 못한 경우이므로 원심 판결의 정당성과 추후 항소의 인용 가능성 여부를 바로 섣불리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대응하지 못해 패소하게 된 것이므로, 항소심에서 대응을 하면 승소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2차례에 걸친 피해회복을 해주었는바, 손해배상액수에 대 다툼을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