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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말똥구리64
길에서 노트북이나 휴대폰 등 물건을 습득하여 경찰관서 습득물 신고 후 6개월이 지날때까지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물건 자체를 저에게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돈으로 주는 것인가요? 돈으로 준다면 금액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수리무
주운물건을 경찰서에 갖다주고 6개월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의 소유가 됩니다.
돈으로 주지는 않습니다.
노트북은 대부분 주인을 특정할 수 있어서 주인이 나타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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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노트북을 주워서 경찰서에 갖다주면 나중에 주인이나타나지않을경우 그노트북을 다시 가져갈수있을것입니다.돈으로 따로주지않습니다.다만 되도록 물건을 건드리면 안됩니다.도둑으로 될수있으니 그냥두시는것이 가장좋습니다.
어디고
만약 경찰서에 습득물을 가져다주고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도 분실물로 관리히ㅡ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주운사람에게 다시 그 물건운 돌려주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