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노트북을 주워서 경찰서에 갖다주면 나중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물건 자체를 저에게 주는 것인가요? 돈으로 주나요?
길에서 노트북이나 휴대폰 등 물건을 습득하여 경찰관서 습득물 신고 후 6개월이 지날때까지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물건 자체를 저에게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돈으로 주는 것인가요? 돈으로 준다면 금액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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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노트북이나 휴대폰 등 물건을 습득하여 경찰관서 습득물 신고 후 6개월이 지날때까지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물건 자체를 저에게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돈으로 주는 것인가요? 돈으로 준다면 금액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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