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을 주워서 경찰서에 갖다주면 나중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물건 자체를 저에게 주는 것인가요? 돈으로 주나요?

길에서 노트북이나 휴대폰 등 물건을 습득하여 경찰관서 습득물 신고 후 6개월이 지날때까지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물건 자체를 저에게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돈으로 주는 것인가요? 돈으로 준다면 금액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운물건을 경찰서에 갖다주고 6개월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의 소유가 됩니다.

    돈으로 주지는 않습니다.

    노트북은 대부분 주인을 특정할 수 있어서 주인이 나타날것 같습니다.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노트북을 주워서 경찰서에 갖다주면 나중에 주인이나타나지않을경우 그노트북을 다시 가져갈수있을것입니다.돈으로 따로주지않습니다.다만 되도록 물건을 건드리면 안됩니다.도둑으로 될수있으니 그냥두시는것이 가장좋습니다.

  • 만약 경찰서에 습득물을 가져다주고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도 분실물로 관리히ㅡ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주운사람에게 다시 그 물건운 돌려주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