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서에 주운지갑 가져다 주면 주인이나타날경우
지갑주인이 습득한 자에게 아무런 댓가도 지불하지 않고 지갑 가져갈 수도있나요?어디서 몇퍼센트 줘야한다고 본거같아서요 .만약에 귀금속일경우에는 어떻게 돼는지도 알고싶어요.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유실물법에서는 위와 같은 범위의 보상금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