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전완구 미개봉 중고거래 환불에 대하여
제가 현재는 단종되어 중고로밖에 구할 수 없는 고전완구 (1997년도 다마고치)미개봉 품을 판매하였습니다. 판매글에 고전완구의 특성을 이해하시는 분만 구매 바라며 교환 환불 어렵다고 작성하여 올려두었습니다.
구매자님께서 구매전 작동 되냐고 여쭤보셔서 작동확인 해보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으나 구매하셨습니다.(기록 남아있음)
그런데 며칠 후 택배를 받아보신 구매자님께서 상품을 개봉하여 작동핀을 뽑고 작동해보려하니 작동이 되지 않아 환불을 원하십니다.
고전 제품에 경우 개봉하지 않고 박스상태로 수집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정도로 미개봉 박스 패키징 자체에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제가 환불 해드려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미리 개봉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작동 여부를 조건으로 구매를 한 것이 아니라면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