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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오랑우탄48
친근한오랑우탄4822.11.10

미등기 신축아파트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임대인분이 전세금으로 잔금 모두 상환했고, 선순위 임대차로 들어가있는 상황입니다. 신축이라 등기는 아직 없는걸로 아는데, 전세보증보험 가입가능한가요??

+ 선순위로 들어와있는데 가입이 꼭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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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분의 건축물이 신축 미등기인데, 중도금을 대출로 했다면 님이 선순위가 아니고요, 100% 자력으로 확인이 되셨다면, 전입후 확정일자 대항력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가하며, 굳이 전세 반환보증보험에 부보하시는게 필요하지는 않겠습니다

    .

    미등기아파트는 전세 반환보증보험에 가입 불 가능이지만,

    님이 입주후 전세계약기간 1/2 이내에서 등기가 나고, Kb시세가 확정되거나 공시가격이 결정되면 보증보험에 가입가능해 집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가 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에 전세로 첫입주하는 잔금시에는 가입이 안됩니다. 등기가 완료된 경우 가능합니다.

    보증기관 HUG의 경우 전세계약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전, SGI의 경우 전세계약 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가입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등기상태로는 전세보증보험가입이 불가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기가 나면 그때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등기건물의 전세 계약시 몇가지 꼼꼼히 확인해볼 것은...


    우선 소유자가 분양계약서의 소유자인지 여부 확인과 소유권이전등기 가능 여부는 미등기 새 아파트 전세계약 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만으로 분양대금을 완납이 가능한지와 추가로 대출을 남긴다면 전세금을 더했을 시 시세의 70% 이하인지(60%이하면 아주 안전) 확인할 필요가 있고 또 소유권이전을 제한하는 가압류, 가처분 등이 설정돼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미등기 상태에서는 가입이 불가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경우 임대차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이면 가입이 가능 하므로 신축아파트의 경우 준공후 한두달이 지나면 등기가 가능 하므로 그때 전세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 하시면 됩니다

    물론 계약시 특약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넣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