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누나 사기죄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재작년에 1500만원을 저한테 빌려갔습니다.
현재까지 500만원 정도 갚은 상태이보 나머지는 줄생각을 안하는데 사기죄 공소시효가 10년이라는데 10년안에 신고 가능한거 맞죠?
증거는 그때 나둿던 카톡 내역이랑 입출금 내역이 전부입니다.
동거친족이 아니면 친족상도례 적용도 안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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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10년 내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변제하였다면 나머지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에 해당하여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사기죄로 고소하려면 돈을 빌려갈 당시를 기준으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