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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롱이146
하얀도롱이146

지인에게 사기를 당했는데 다행이 10년이

안녕하세요 2013년2/14일 지인에게 속아서1700백만원을 사기를 당했습니다 다행이 아직 10년이 지나지 않아서 지금이라도 고소를 할까하는데 효력이 있을지 궁굼합니다 그때 여러 사람에게 큰금액을 사기치고 가족모두 사라졌었고 현재 제가 알고있는것은 당사자 주민번호 정도밖에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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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소시효가 경과하지는 않았으니 고소하시는 것은 가능하며, 다만 범죄의 증거가 분명하게 확인되어야 합니다. 일단 신고해보시고 경찰의 수사를 요청해보실 수밖에는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 내라면 고소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2013년 사건이라면 증거가 부족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