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의료 보험

가장눈부신베고니아
가장눈부신베고니아

입원 중 임시퇴원(코로나 확진)당했다가 다시 입원하면 보험금 어떻게 되나요?

뇌출혈 때문에 수술 후 다인실 입원중이었습니다

코로나에 확진되어 강제 퇴원 당했고 1인실이 비거나 완치되면 다시 입원시켜준답니다.

보험에 질병수술입원일당 30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

퇴원 없이 쭉 입원해 있을 경우와 달리

///입원일당을 제외한///

보험금이 줄어들거나 할까요?

참 담당 선생님께서 산정특례도 신청해주신다 그러셨는데 이번 퇴원할 때 결제한 금액도 소급적용 시킬 수 있나요? 환불하고 재결제 한다거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호기심가득꿈
    호기심가득꿈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감액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입원 중 코로나 확진으로 강제 퇴원 후 다시 입원하게 되면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보게 되면 입원일당은 실제 입원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요. 따라서 퇴원한 기간 동안은 입원일당이 지급되지 않고 입원일당 외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액이 없을 가능성이 큰데요. 해당 특약은 질병에 따른 수술과 입원이 모두 동반되어야 지급되구요. 강제 퇴원 후 재 입원시에도 수술비나 진단비 등 다른 보상 항목에는 영향이 적습니다. 다만 보상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할 수 있기에 보험회사와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퇴원시 결제한 진료비 일부는 소급환급이 가능한데요. 환불이나 재결제 절차는 병원 원무과나 수납처에 문의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즉 입원일당 외에는 보험금 감액 가능성이 낮구요. 산정특례로 인해 이전 진료비 환불이 가능한 점을 참고하면 됩니다. 병원과 보험회사에 문의해서 정확한 절차와 금액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수술입원일당은 최근 나온 특약인데요.

    질병으로 수술 및 입원을 같이해야 나옵니다.

    강제 퇴원 후 재입원 시

    보상 분쟁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산정특례적용분에 따른 환급은 수납처나 원무과 문의 해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강제 퇴원 후 재입원 시 입원일당은 끊기지만 수술비,진단비 등은 영향 없고 산정특례는 소급 적용되어 이전 진료비도 환불,정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