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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중 임시퇴원(코로나 확진)당했다가 다시 입원하면 보험금 어떻게 되나요?

뇌출혈 때문에 수술 후 다인실 입원중이었습니다

코로나에 확진되어 강제 퇴원 당했고 1인실이 비거나 완치되면 다시 입원시켜준답니다.

보험에 질병수술입원일당 30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

퇴원 없이 쭉 입원해 있을 경우와 달리

///입원일당을 제외한///

보험금이 줄어들거나 할까요?

참 담당 선생님께서 산정특례도 신청해주신다 그러셨는데 이번 퇴원할 때 결제한 금액도 소급적용 시킬 수 있나요? 환불하고 재결제 한다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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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입원일당의 경우 실제 입원일수를 기준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원기간은 입원일당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그 외 다른 항목의 경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수술입원일당은 최근 나온 특약인데요.

    질병으로 수술 및 입원을 같이해야 나옵니다.

    강제 퇴원 후 재입원 시

    보상 분쟁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산정특례적용분에 따른 환급은 수납처나 원무과 문의 해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강제 퇴원 후 재입원 시 입원일당은 끊기지만 수술비,진단비 등은 영향 없고 산정특례는 소급 적용되어 이전 진료비도 환불,정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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