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중 임시퇴원(코로나 확진)당했다가 다시 입원하면 보험금 어떻게 되나요?
뇌출혈 때문에 수술 후 다인실 입원중이었습니다
코로나에 확진되어 강제 퇴원 당했고 1인실이 비거나 완치되면 다시 입원시켜준답니다.
보험에 질병수술입원일당 30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
퇴원 없이 쭉 입원해 있을 경우와 달리
///입원일당을 제외한///
보험금이 줄어들거나 할까요?
참 담당 선생님께서 산정특례도 신청해주신다 그러셨는데 이번 퇴원할 때 결제한 금액도 소급적용 시킬 수 있나요? 환불하고 재결제 한다거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감액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입원 중 코로나 확진으로 강제 퇴원 후 다시 입원하게 되면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보게 되면 입원일당은 실제 입원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요. 따라서 퇴원한 기간 동안은 입원일당이 지급되지 않고 입원일당 외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액이 없을 가능성이 큰데요. 해당 특약은 질병에 따른 수술과 입원이 모두 동반되어야 지급되구요. 강제 퇴원 후 재 입원시에도 수술비나 진단비 등 다른 보상 항목에는 영향이 적습니다. 다만 보상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할 수 있기에 보험회사와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퇴원시 결제한 진료비 일부는 소급환급이 가능한데요. 환불이나 재결제 절차는 병원 원무과나 수납처에 문의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즉 입원일당 외에는 보험금 감액 가능성이 낮구요. 산정특례로 인해 이전 진료비 환불이 가능한 점을 참고하면 됩니다. 병원과 보험회사에 문의해서 정확한 절차와 금액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원일당의 경우 실제 입원일수를 기준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원기간은 입원일당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그 외 다른 항목의 경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수술입원일당은 최근 나온 특약인데요.
질병으로 수술 및 입원을 같이해야 나옵니다.
강제 퇴원 후 재입원 시
보상 분쟁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산정특례적용분에 따른 환급은 수납처나 원무과 문의 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강제 퇴원 후 재입원 시 입원일당은 끊기지만 수술비,진단비 등은 영향 없고 산정특례는 소급 적용되어 이전 진료비도 환불,정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