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에서 양도가액, 취득갸액이란 것은 어떤 것인가요?
양도소득세 관련된 용어 가운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기 어떤 것을 의미하는 용어인지 궁금하며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양도가액은 자산을 팔았을 때의 가격을 의미하고, 취득가액은 자산을 처음 구입했을때 지불한 가격을 의미합니다.
이후 자산을 팔았을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도가액은 유상으로 대가를 받은 금액을 말하며, 취득가액은 해당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시점의 실제 지급한 가액 또는 상속/증여재산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말그대로 양도가액은 양도 할 때 받는 대금을 말하고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지급한 대금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양도가액은 실제 양수인에게 받은 대가를 말하고
취득가는 취득할때 부동산가액과 취득세 그외 필요경비금액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양도가액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물건을 양도함으로써 얻는 대가로 금전, 자산, 변제되는 채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양도함으로써 내 부채가 5억이 변제된다면 양도가액은 5억이 되는 것입니다.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물건을 취득할때 지급한 대가로 금전, 자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5억을 주고 취득하였을 경우 취득가액은 5억이 되는 것이며, 부모님께 수증받은 경우 수증받을 때 시가 등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양도차익을 산정할때 사용되며, 내가 양도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수한 자의 취득가액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어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양도가액은 양도한 가격, 취득가액은 취득한 가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