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의 복지사항이 연봉에 포함되도 되는 건가요~?
회사의 복지인 기숙사와 식대가 연봉 급여에 포함되어 책정되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기숙사를 지원하면서 숙소지원비라고 한달에 30만원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숙사는 회사 소유의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식대도 4,000원/1식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복지사항이 급여, 연봉에 포함되어 있어도 문제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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