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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모 신청을 상대방 모르게 할 수 있나요?
이번에 오토바이 운전자랑 교통사고가 났는데 마디모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1. 경찰에 마디모 신청을 할 수 있나요?
2. 신청을 할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 모르게 진행할 수 있나요?
3. 경찰이 귀찮다는 식으로 안해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4. 마디모 신청할때 비용이 따로 드는건가요?
5. 신청하면 결과가 늦게 나오나요?
6. 마디모 결과에 따라서 저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주는 민사합의금이 달라질 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떠한 사고인지는 모르겠으나 사고가 극히 경미할 경우에는 마디모 신청은 할 수 있으나 모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이 보기에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라면 알 갈 수도 있습니다.
비용은 따로 들지 않고 1달의 시간은 걸립니다.
상해 없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대인 접수는 거부할 수 있으나 민사 소송에서 지면 손해 배상 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마디모의 경우 경찰에서 하게 되며 상대방도 마디모 신청에 대해 알게 될 것 입니다.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경찰 조사시 마디모에 대해 좀 더 강하게 말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단, 마디모 결과가 상해 없음이 나온다 해도 상대방의 병원 진료 및 치료 이력이 있을 경우 현실적으로 마디모 결과는 의미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병원 치료를 하고 있다면 민사 부분과 크게 연관이 있지도 않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