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중고거래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는 이유는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중고거래자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으며 판매금액이 과다하게 크거나, 판매건수가 많은 일부 이용자에 대하여만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간혹 중고거래를 이용하신다고하여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소규모 플랫폼이라 하여도 이제는 안전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점차적으로 자료를 수령받는 업체수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과거 자료조회가 되지않던 배달의민족, 쿠팡, 에어비앤비 등에 대하여도 자료제공을 요청하고 있고 현재는 일부자료가 국세청으로 전송되는 것 처럼, 현재 자료제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하여 반드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인 사견으론, 2~3년 내 대부분의 플랫폼에서는 자료제출 요구를 받지않을까 하고 생각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