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중 퇴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방에서 5인이하 업장에서 3주 정도 일 했습니다.
이번이 대학 졸업 후 첫 직장 이에요
근데 이번에 서울에 게임회사에 추천을 받게되어서 와서 서울에 있는 회사에 입사예정인데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당일 퇴사 통보가 가능한가요? 지금 수습 기간이고 계약서에도 수습기간 3개월 명시되어 있습니다
놓칠 수 없는 기회라서 하긴 했는데 이직 예정인 직장에 원래 다니는 회사가 수습기간이다 그만두고 나오겠다 라고 하면 안 좋게 볼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문제 없겠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가 가능한 날짜를 알리고 퇴사하면 됩니다. 이직할 회사에 알릴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일로부터 30일 전 퇴사 통보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30일 전 통보가 필요합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당일 퇴사 통보하시고 퇴사한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직하고자 하는 회사에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퇴사 절차가 필요하다는 취지로만 이야기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사업장이 대응할 수 있도록 미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