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사업소득 발생 시 소득의 규모에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매출 규모로 보아 단순경비율 대상일 것으로 추정되며, 그렇다면 업종코드에 따른 경비율이 매년 고시되므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상 업종코드를 확인하여 직접 조회해보셔야 합니다.
매출에서 추계경비를 제하고 적용 가능한 소득공제를 제한 후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는 것이므로 매출액만으로는 세액 예상이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