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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지적인지빠귀192
지적인지빠귀192

프리랜서는 소득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집에서 아이 키우는 전업주부인데

작년부터 프리랜서로 일을 하며

1년에 천만원정도 비정기 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득신고를 혼자서 할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할까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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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에 해당한다면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수입금액으로 보아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가 가능해보입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의 단순경비율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3.3% 원천징수하고 소득을 받으면 사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다음연도 5월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수입이 크지않아 홈택스에서 셀프로 간단히 해도 환급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3.3%가 원천징수되는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프리랜서 소득만 있다면 비교적 신고가 수월하므로 혼자서도 직접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