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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흰죽지72
엄청난흰죽지7221.12.14

전 직장 대표에게 협박당하고 있습니다.

“ㅁㅁㅁ씨 일좀 똑바로 하세요.

난 분명 말했어요. 나중에 후회할일 만들지 맙시다.

난 지금 주말에도 못쉬고 어떻게든 잘 끝내보려고 하는데

ㅁㅁㅁ씨는 주말에 쉬면서 지금 XXXX가 끝날거라 생각하는건지 아니면 무책임한건지 상황 파악을 못하는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니는 현 회사)고 뭐고 난 혼자 안죽습니다.

똑바로 하세요.”

“저는 이미 클라이언트한테 다 내용 전달했고 상황 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ㅁㅁㅁ님이 저하고 법적으로 가봤자 본인한테도 굉장한 타격 올겁니다.

그러니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ㅁㅁㅁ님이 최선을 다하냐 안하냐에 따라서 서로 힘들겁니다. 그건 알아두시고 저는 제가 당한만큼 되갚아줄 예정이니 저하고 적대적인 관계를 가질려고 하지 않는게 좋을겁니다.“

저는 프리랜서로 계약했었고, 2달 전에 퇴직 의사를 밝혔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카톡이 오고 있습니다. 일을 마무리 끝까지 하라는 식으로 지속적으로 연락이 오는데, 정신적으로 너무 지치고 약까지 복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증거들을 모으면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은 알기 어려우나 협박을 당하고 계신 다면 우선은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자 안 죽는다", "당한만큼 되갚아 준다" 등 해악의 고지라고 볼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어떤 경위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인지 추가 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의사를 밝힌 질문자님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행위는 협박죄보다는 정통망법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2016.3.22, 2018.6.12>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