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가 그만둘때 나가서 너 혼자 잘사나보자 등의 막말을 하였는데 이거 처벌 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퇴직하기 위해 사전에 퇴직을 얘기했고, 인수인계 및 업무 마무리를 위해 한달정도 일을 더 하고 있었는데
회사 대표가 전화로 나가서 잘사나 보자 등의 막말을 하였습니다.
이거 법적으로 신고할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근무하면서 야근을 정말 많이 했는데 별도의 야근수당을 한번도 받지 못했었습니다.
야근을 하며 메일로 업무보고를 한 시점이 항상 저녁 7~8시 이후 입니다.
이걸 증빙으로 야근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무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업무용 이메일로 연장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2. 다만 적어주신 막말 정도로는 처벌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명령한 사실 및 실제 연장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대표에 막말을 한 것에 대해서는 모욕죄 신고가 가능할지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장근로수당은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의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 업무를 수행한 내역(업무보고 이력 등)을 토대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하겠습니다.
야근수당은 퇴근시간 입증만 하신다면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