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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판단 기준 질문 드립니다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판단 기준을 알려주세요
지자체에 토지 보상을 신청하려는데
처음에는 공익사업을 통한 토지의 취득 및 사용이 아니여서 보상이 안된다고 하더니 나중에 상하수도 공익사업 사용이 확인 되니깐 현황도로, 오랜기간 마을 길 사용 등 멘트를 넣는게 배타적 사용 수익권 포기라는 주장을 하려고 밑밥을 까는거 같아서요
세금 납부 꼬박꼬박 하고 있고, 길 내는거 동의 한 적 없고, 그 길이 자연발생 길이 아닌데( 항공 사진을 보면 7-80년대에 논 전체가 길로 변했어요 , 자연 발생길이라면 논 가장자리를 따라서 길이 나고 확장 되어야 하는데 논 전체가 길이 되어 사용 불가) 그리고 논 전체가 길이 되면서 그 길을 통해 소유자의 다른 토지를 가거나 집을 가거나 어떠한 재산상의 이득도 없었어요
그 토지 옆에 마을에 살아서 그 토지가 사용 불가가 되면서 그 마을에 갈 일이 없어졌음.
자세한 기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꼼꼼하고 저에게 도움 되는 답변 주신 한분께 제가 열심히 모은 베리 500개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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