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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악어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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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대표이사, 상시근로 이사(주주), 상시근로자 3인일 경우

안녕하세요, 최근 근로기준법 48조 개정에따라 임금명세서 양식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저희 회사가 이부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주주 대표이사 1명, 상시근로 이사(등기이사 & 대표이사의 가족)1명, 상시근로자 3명으로 총 5인 회사입니다.

[질문 1]
위와 같은 경우 등기이사가 상시근로자로 포함되는 걸까요?
(상시근로 3인이하의 기업인지 4인 이하 기업인지 궁금합니다.)

[질문2]
이럴 경우 최근 근로기준법 48조가 개정됨에 따라 11월 19일부터 직원별 급여명세서와 별도로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급여 산정 내역의 근거된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이 작성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항목을 지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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