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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치와와293
조신한치와와293

자전거사고후 치료비를 줬는데도 형사합의금을 줘야하나요

제 아들이 자전거도로에서 달리는데 앞서가는 자전거가 있어서 오른쪽 자전거도로가 아닌 쪽으로 빠졌답니다. 그런데 앞에서 달리던분이 갑자기 핸들을 틀어 자전거도로에서 벗어나 아들 쪽으로 오더니 아들옆구리쪽에 부딪치면서 넘어지셨습니다.

갈비뼈 3~4개 정도 부러져서 전치 6주가 나왔습니다. 생활책임보험(?)인가를 들어놔서 요구하시는데로 450만원을 배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보험회사에서 준 돈이니 저 보고 합의금을 달라고 하시기에 주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송치가 된 상태인데 검찰청에서 연락이와서 검사 만나기전에 형사조정하시는 분과함께 피해자를 만나자고 하네요.

사실 전 그분께 합의금을 주느니 벌금을 내는게 낫겠습니다.

이 사건이 전적으로 아들만의 잘못인가요?

합의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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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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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정도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겠으나, 이미 치료비 등 피해가 보상이 되었다고 하신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당하실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실제 민사소송이 된다면 피해자의 과실 부분도 참작이 될 것이나, 이는 민사적인 부분이며, 형사에서는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물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과실부분은 참작이 되어 처벌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의 과실이 일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치 6주면 결코 가벼운 피해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업무상 과실 치상죄로 입건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하여 형사 합의 전에 위 배상 사실을 알려 협의점을 찾아 보시고 관련하여 보험 배상을 한 점에서 상당한 참작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상해의 정도가 중하기 때문에 위 보상의 범위가 충분한지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일정한 선처가 될 여지는 있으나 벌금형 등의 범죄기록이 남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