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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 쓰이는 배상판결이 전과에 남나요?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된다면 전과가 남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민사재판에서 배상판결이 확정되어도 전과가 남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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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민사재판에서 확정되더라도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전과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될 때 발생하는 것이며, 민사재판은 개인 간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전과와는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형사 소송과 구별하여야 하고 따라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는 경우에도 별도로 형사처벌과 마찬가지로 전과가 남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해당 소송이 진행된 기록은 남게 되겠지만 그로 인하여 형사처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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