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로 강제전환되는 경우도 있나요?
현재 피아노과외교습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면세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데, 면세사업자가 일반사업자로 제 뜻과 관계없이 일반과세자로 바뀌는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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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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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는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로 나뉘며, 이 중 과세사업자는 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는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유형에 따라 나뉘는 것으로 면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은 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교육용역 등)
따라서, 면세사업자가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한 임의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일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만 공급시에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전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 또는 용역과 함께 제공시에는 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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