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수술동의서 세대주가 작성 가능할까요?

성별

여성

나이대

23

가족과 연을 끊었지만 후견인은 엄마 입니다.

이러한 경우 수술을 할 때 수술동의서가 가족 아니면 후견이 동의해야한다고 들었는데 , 그 외 사람인 세대주가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관 의사입니다.

      법적인 보호자는 현재 가족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적 후견인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성진 의사입니다. 나이가 23세 시라면 성인이기 때문에 보호자 동의없이 본인이 수술동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세대주라고 해도 가족은 아니지 않나요? 법적인 책임을 감당할 수는 없는 분일 것 같습니다. 본인이 직접 서명이 가능하다면 가족의 동의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주 의사입니다.

      수술동의서는 법적으로 친족간에만 가능합니다. 그외 친족이 없는 상황이라면 세대주가 가능할수도 있지만 현재 후견인이 있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친족이 아니라면 수술동의서 작성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