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상장애를 인정받고 장애인주차증(보호자용) 받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희 형이 거의 같이 살다시피하면서 아버지를 보살피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과거 뇌졸중을 겪었고 현재 파킨슨병을 앓고 있습니다. 뇌졸중으로 한 쪽 다리가 부자연스러운데 최근 더 많이 마비가 온 것 같습니다. 최근 보폭도 많이 좁아졌고 차에 타고 내리시는데 팔로 무언가 잡고 타야할 정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서서 걷는 능력은 있습니다. 다만 매우 느리지요. 혹시 이 정도로 보행장애가 인정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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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등록/장애인 주차증 신청하시면

    필요 서류 준비
    •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 신분증: 신청자의 신분증.

    • 주차증 신청서: 시·군·구청에서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

    • 차량 등록증: 차량 등록증 또는 자동차 등록증.

    심사가 진행되면

    이러한 절차를 통해 보행 상장애를 인정받고, 장애인 주차증(보호자용)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