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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를 내는 공기업의 직원 성과급을 제한할 수 없나요?

엄청난 적자를 내는 공기업 직원의 급여를 보면

상당한 금액의 성과급 처리를 한 이후에 적자를 발표하더라구요.

아무리 일반 민간기업과 수익배분 구조가 다르다고 해도

적자가 심한 공기업의 경우 직원 급여부터 손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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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체셔캣8236
      체셔캣8236

      안녕하세요. 체셔캣8236입니다.


      공기업에서는 일반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지만, 성과급의 지급 여부와 금액은 기업의 정책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적자를 낸 공기업 직원의 성과급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공기업의 정책과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기업에서는 성과급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자를 낸 공기업의 경우,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위해 직원들의 보상에 대한 예산을 조정하거나, 적자를 회복하기 위한 성과목표를 달성해야만 성과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과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기업에서 성과급의 지급과 제한에 대한 정책과 규정을 확인하고, 해당 직원이 이에 따라 지급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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