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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잉여금계산서 작성시 법인결산중

이익잉여금계산서 법인세 기한후 신고중에 작성시 이익잉여금계산서상 처분확정일 입력하라고 뜨는데 몇일로 쓰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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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세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처분확정일은 12월말 결산법인인 경우 다음해 03월 31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익잉여금 처분확정일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날을 적는 것으로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경우라도 과세기간 다음해 3월말정도로 하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정기주주총회일이 처분확정일이지만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면 법인세 신고기한(12월말 법인인 경우 3월 31일)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한후신고를 하더라도 해당 귀속연도의 다음연도 1~2월 중 아무 날짜를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23년 귀속분 기한 후 신고라면 이라면 24.3.31로 하시는게 일반적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