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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오징어178

새까만오징어178

25.02.15

주택 임대차 무단전대의 경우 명도소송

주택 임대차 무단전대의 경우 명도소송 진행하려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나요?

우선 임차인에게 내용증명 보내고 진행을 하는데

점유자가 무단전대 점유자인 경우 내용증명을 어떻게 보내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1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을 굳이 보내실 필요는 없으며 바로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일단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하시면서 성명불상자를 피고로 추가하여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송과정에서 사실조회를 하거나 임차인을 통해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 파악이 가능합니다(구체적인 국면에 따라서 성명불상자의 특정방법이나 피고로 계속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현 상황에서 단언하여 말씀드리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