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 계약서 확인 좀 해주세요(급합니다) 복 받으실 거에요ㅠ
현재 정규직으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수 10시~19시,목 10시~21시,금 10시~19시,토 9시~오후 4시까지 주 4일 근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요일까지 나오라고 하는데 협의도 안된 상태에서 통보를 하네요. 제가 반드시 나가야 되는건지, 거절하게 되면 해고를 할 수 있는지 주4일 32시간 이후로 진행 할 시 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급합니다)
5.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5-1. 근로 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하고 1주일 32시간 주 4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되, 업무 형편상 필요로 하는 때에는 연장 근로 및 휴일 근무를 하여야 한다.
5-2. 시업 시각 및 종업 시각은 "갑"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혹시 문제 되는 사항이 있는지 사진 상의 계약서 확인 해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됩니다. 즉,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무일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이를 거부한 이유로 해고한 때는 부당해고로써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시간 변경의 거부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