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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순한살모사230

순한살모사230

쓰리잡 연말정산 연말정산 궁금합니디

안녕하세요


야간에는 4대보험인 하이원 야간경비 일을 하고있고요.

낮에는 코웨이 세스코 프리랜서 일 하고있습니다.


1월달에 하이원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안했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32만원이 더 나갔더라고요.


제가 안 낸 사유는 이렇습니다

: 자료를 제출하면 쓰리잡 사실이 노출될까 안냈습니다

제가 생각한 사유가 맞는지 궁금하고요


둘째는 프리랜서 일은 어차피 5월달에 꼭 연말정산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셋째는 제가 쓰리잡을 뛰는데 만약 세금을 안내서 가산세가 더 붙는다는지 궁금합니다


1월달에는 작년에 일했던거에 대해

전 직장 소득세 68000원 따로 더 냈고,

다른 전 직장 국민건강 32000원 따로 더 받았습니다

잘 몰라서 그냥 달라는데로 주고 받는 데로 받았고요.

(위 문단은 별루 중요하지 않지만 참고만 해주시면됩니다)


참고사항 = 저의 정보 남성 28살 1인 가정

방 월세 45 신용카드 실적 30미만, 기름값 지역화폐 8

2월달 연말정산 수령액 : 658

원래 월 평균 세후 수령액 : 578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기타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먼저 현재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근로소득 연말

      정산 자료를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매년 02월중에 해야 합니다.

      한편 근로소득 이외에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과 다른 소득에 대해서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3개의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연말정산한 근로소득

      결정세액과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 등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실제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하여 공제 적용됨으로

      소득세 부담세액이 일부 감소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만 연말정산을 하셔도 됩니다.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본래 연말정산 대상소득은 아니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5월에 근로소득+3.3%프리랜서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연말정산 공제자료도 반영하시면 됩니다. 가산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