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 사망 관련 전세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3년 전세 계약을 하였고 그 당시 전세권 설정등 모두 완료한 상태 입니다.
당시 임대인의 나이가 90세셨고 거동이 불편하셔서 따님이 오셔서 부동산과 함께 신분증 지참하여 대리 계약으로 전세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11년을 묵시적 갱신으로 재계약 한번 없이 살고 있었는데 최근 2년전 임대인이 돌아가셨고 35살 손주(대리계약한 따님의 아들)에게 물려주신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전세 계약을 새로운 임대인인 손주와 다시 진행을 해야 할까요?
아님 최초 2013년 계약서가 존재하고 전세권설정등 1순위로 되어있어서 임대인 변경 후에도 저는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관련 요청이 없는 한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그대로 살아도 되는 걸까요?
혹시 나중에 법적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하여 미리 확인 해 보고자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면 기존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적 거주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