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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호돌이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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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할협동조합은 무엇을 할수있고 또 어떻게 만드나요?

의료계에 종사하다가 제가직접 병의원를 운영하고 싶은데 비용및규제가 생각보다 많이들고 어렵더라구요 그러던중에 아는지인이 생협을 만들어 보라구 하는데 어떻게 만드지 또 어떠한 업종을 할수있느지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보면 아래와 같이 설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21조(설립인가 등)

      ① 조합을 설립하려면 3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發起人)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5조에 따른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합의 사업구역이 2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이하 "설립동의자"라 한다)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즉시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설립동의자의 최소인원, 총출자금액 및 1인당 출자금액의 하한, 그 밖에 인가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리고 사업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45조(사업의 종류)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조합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ㆍ생산ㆍ가공하여 공급하는 사업

      2. 조합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조합원의 생활개선 및 교육ㆍ문화사업

      4.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ㆍ의료사업

      5.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합회나 전국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7. 그 밖에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46조의2(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개설)

      ① 보건ㆍ의료조합은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보건ㆍ의료조합이 조합원의 수, 출자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충족하여 제21조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를 한 시ㆍ도지사로부터 별도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별도의 인가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조합원의 수, 출자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외에도 다양한 조건 및 규제들이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