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의도하시는 협외 등은 비법인 사단이라고 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해야 합니다(「민법」 제32조).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적어도 "2인 이상"의 설립자가 필요합니다.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설립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해 그 정관에 기명날인하고 법인의 구성원을 확정하는 등의 일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목적이 동일한 사람들을 모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