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즉시단속되는 주차구역에는 어디에 해당되는건가요??
즉시단속되는 주차구역에는 어디어디가 있는건가요? 즉시단속되는 구역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바로 단속이 되니깐 불편한게 있더라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정차 금지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 제32조 〉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주차장법」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제외)2.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6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 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시·도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8. 시장등이 제 12조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보호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