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사전 협의로 진행된 페인트 작업인데 계약만기할 때 원상복구 요구 들어줘야 하나요?
사전 협의하고 집 점검할 때 임대인과 페인트작업이라고 적어서 사전 협의상황
증거는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페인트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페인트는 위아래 얼룩덜룩해서 안 된다고 벽지를 해놓고 나가라는데 사실상 생활마모인 수준입니다 페인트 작업은 문제없었고
그냥 부분적으로 사람 신체 많이 닿으면 까매지듯 그런 얼룩인 상황입니다
얼룩+페인트 원상복구 요구를 하며 벽지도배값을 공제하고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사전협의를 했어도 원상복구를 해줘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이 사안은 임대인과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진행된 도장 작업이므로 통상적인 생활 마모 범위라면 원상 회복 요구의 정당성이 낮습니다. 임대인이 벽지 시공을 강제하려면 귀하의 행위가 통상의 사용을 벗어났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나 단순 오염 정도라면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임대차 종료 시 정산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임대차 관계에서 원상 회복 의무는 임차인의 의도적 훼손이나 비정상적 사용이 있을 때 인정되며 사전 협의 하에 진행된 도장 변경은 통상 구조 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벽면 오염이 통상 사용에 따른 흔적이라면 임대인의 비용 공제는 과도해 정당한 사유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 협의 내용과 당시 점검 문서를 중심으로 임대인의 동의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염 범위와 사용 경위를 사진 등으로 정리해 생활 마모임을 설명하면 원상 회복 범위를 제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이 과도한 요구를 고수한다면 반환 청구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추가 대응으로는 임대인의 비용 공제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해 근거 부족을 드러내는 방법이 있으며 필요 시 분쟁 조정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종료 후에도 과도한 공제가 지속되면 민사적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전 협의를 거친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상 회복에 대해서 별도로 정한 게 아니라면 다시 논의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생활상 마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그 수리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