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임차인이 대출받은 캐피탈회사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임차인(세입자)이 6개월 입주 후 이사를 간 후,
어느 날 갑자기 캐피탈회사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임차인이 이사를 온 후 캐
피탈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6개월 후 이사를
간 상태였고, 임대인은 아무런 사실도 모르고 있
다가 캐피탈회사로부터 한 통의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3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1.캐피탈회사는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도
아무런 무리가 없는것인가!
2.임대인은 임차인이 거주 당시 임대인이 전혀 모
르는 대출에 책임이 있는가!
3.임대인은 캐피탈회사의 내용증명에 어떻게 대응
해야 하는가!
그리고, 조금 성격이 틀린 내용 1가지 더 질문 드
리겠습니다.
임차인이 계약서 작성 후, 그 계약서를 이용하여
캐피탈회사에서 대출을 받고, 약속된 날짜에 대출
을 갚지 않고 계속하여 지체할 경우,
4.캐피탈회사에서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나요? (임대인은 대출관련 전혀 동의 없었음)
5.만약, 임대인이 캐피탈회사로부터 내용증명을 받
았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답변은 번호를 붙여서 상세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상관없습니다.
2. 당연히 책임은 없습니다.
3. 책임이 없으시니 특별히 대응하실 필요 없습니다.
4.5. 내용증명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으니 무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내용 증명 우편의 경우 대단한 어떠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문서는 아닌 점에서 이를 발송하였다고 하여 치명적인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