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갑자기 임차인이 대출받은 캐피탈회사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임차인(세입자)이 6개월 입주 후 이사를 간 후,
어느 날 갑자기 캐피탈회사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임차인이 이사를 온 후 캐
피탈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6개월 후 이사를
간 상태였고, 임대인은 아무런 사실도 모르고 있
다가 캐피탈회사로부터 한 통의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3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1.캐피탈회사는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도
아무런 무리가 없는것인가!
2.임대인은 임차인이 거주 당시 임대인이 전혀 모
르는 대출에 책임이 있는가!
3.임대인은 캐피탈회사의 내용증명에 어떻게 대응
해야 하는가!
그리고, 조금 성격이 틀린 내용 1가지 더 질문 드
리겠습니다.
임차인이 계약서 작성 후, 그 계약서를 이용하여
캐피탈회사에서 대출을 받고, 약속된 날짜에 대출
을 갚지 않고 계속하여 지체할 경우,
4.캐피탈회사에서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나요? (임대인은 대출관련 전혀 동의 없었음)
5.만약, 임대인이 캐피탈회사로부터 내용증명을 받
았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답변은 번호를 붙여서 상세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
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