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계약 시 대출 관련문의 드립니다.
저는 임차인이고 보증금 3천짜리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보증금 대출에 대해서는 미리 부동산과 임차인에게 얘기를 했고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후 보증금대출을 진행한 결과(토스뱅크) 임대인에게 직접 대면방문하여
대출 계약 시 임차인이 제출한 서류와 실 계약내용이 차이가 없는지를 확인해야한다고 합니다.
임대인은 어떤 이유에선지 이제와서 저런 확인 절차에 대한 동의를 무조건 거부 하고 있어 계약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현재 계약 시 계약금300만원(임대인)+복비(부동산)을 입금 한 상황입니다.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위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전화 또는 방문이 특이한 경우가 아니고 대출 실행 시 일어나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내용으로 계약 파기 시 지출금액은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임차인의 사유가 아닌 이유로 파기를 하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