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일정금액 미만의 소득이 있는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법상의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자에게 근로장려금 신청기한 경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에 대한 내용 조회는 주소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 담당 조사관
에게 연락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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