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연금저축 세액공제 부분이월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하려고 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연금저축 600만, 개인연금 300만 꽉 채워서 세액공제를 받으려했는데,
다른 세액공제가 커서 연금계좌에서는 72,882 원만 가능하다고 나오네요.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이월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900만원 납입금에 대한 16.5% 전체를 이월시키는 것인지
이번에 72,882 원(약44만원에 해당하는 납입금)만 세액공제 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이월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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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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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의 공제되지 않은 금액은 이월 되지 않습니다.
연금세액공제 부분만 향후 연금소득을 받을때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게 되고
연금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만큼 연금을 수령시 연금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입액 중에 한도초과 분으로 공제를 못받은 원금에 대해서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