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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꼼꼼한물개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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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연금저축 세액공제 부분이월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하려고 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연금저축 600만, 개인연금 300만 꽉 채워서 세액공제를 받으려했는데,

다른 세액공제가 커서 연금계좌에서는 72,882 원만 가능하다고 나오네요.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이월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900만원 납입금에 대한 16.5% 전체를 이월시키는 것인지

이번에 72,882 원(약44만원에 해당하는 납입금)만 세액공제 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이월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의 공제되지 않은 금액은 이월 되지 않습니다.

    연금세액공제 부분만 향후 연금소득을 받을때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게 되고

    연금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만큼 연금을 수령시 연금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입액 중에 한도초과 분으로 공제를 못받은 원금에 대해서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