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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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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 피청구인측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위증을 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어제 김 전 국방부 장관이 헌재에 출석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증인으로 나와서 거짓으로 증인을 하는 건지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런 국가 중대 사안에 대한

거짓 진술을 한다면 어떠한 처벌이 내려지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52조 제1항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진술을 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증인이 선서하고 허위 증언을 하면 위와 같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152조 (위증, 모해위증)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