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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닉닉네네임임
서버비용을 매달 세전 29만원을 받을 예정인데 사업자번호가 따로 없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천징수하고 나서 입금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3.3% 떼어야하나요 ? 8.8% 떼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용역을 계속 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되어야 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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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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