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변경 기준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냉엄****
2020. 08. 22. 10:05

이번 20년 하반기쯤 간이과세자 대상자 수입금액이 완화되어서 변경 된다고 하는 기사을 보았는데 기준금액이 어떻게 되며 . 과세전환되는 시점은 언제가 되며 시행하는 언제부터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간이과세자 변경 기준금액은, 기존 4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 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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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의 기준이 연간 매출액 8천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내년(21년부터)시행예정이므로 21년 매출액기준으로 적용이 될 것으로 예정됩니다. 따라서 올해매출액은 종전규정으로 따라갈 것입니다.

    2020. 08. 2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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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연매출액 8천만원 이하(부동산 임대업, 과세유흥업은 종전 규정으로 적용)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 4800만원에서 8천만원 사이의 간이과세전환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유지된다는 점이 매우 특이한 개정사항입니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2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2014. 1. 1. 제목개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歷年)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2014. 1. 1. 개정)

      감사합니다.

      2020. 08. 2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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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해(20') 과세기간의 총 공급대가가 8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해(21')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내년 1월 25일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보고 바로 다음 과세기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8. 2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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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납세업자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하여 간이과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꾸준히 기준금액의 상향의 필요성은 대두되었는데

          드디어 간이과세자 기준이 기존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단,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업은 현행 유지입니다 (4,800만원)

          또한,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위의 내용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2020. 08. 22.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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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는 동일하게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자가 간이과세자에 해당합니다. 2020년 기준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간이과세자가 적용됩니다.

            한편, 올해 간이과세자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4,800만원 미만이었던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이는 내년 21년 공급대가부터 적용됩니다. 즉, 21년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22년 7월부터 23년 6월까지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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