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당한 사측의 인사명령을 정지시키는 소송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에서는 부당한 사측의 전보 효력을 정지 시킬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소송으로 가능할 거 같은데, 어떤 소송을 통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부당한 인사명령에 대해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부당한 인사명령이 내려진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한 인사명령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구제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인해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하거나, 인사명령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소송: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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