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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용감한종다리15
건강보험 및 연말정산 피부양자인 가정주부입니다.
사업장명세에 있어
1) 사업자등록한 일반임대사업은 간편장부로하여 소득 -600만원
2) 사업자등록안된 암웨이 후원수당은 단순경비율로 하여 소득 12만원
근데 화면상 종합소득금액은 12만으로 되어있고
신고화면 들어가면 환급세액만 있는 상황
이런경우
소득이 100만 미만으로
건강보험, 연말정산 피부양자 유지인지요?
소득12만은 사업자등록 안된 소득이라
문제없는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남편분께서 질문자님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등이 공제받을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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