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소득발생,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 여부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가정주부입니다.
사업장명세에 있어
1) 사업자등록한 일반임대사업은 간편장부로하여 소득 -600만원
2) 사업자등록안된 암웨이 후원수당은 단순경비율로 하여 소득 12만원
근데 화면상 종합소득금액은 12만으로 되어있고..
신고화면 들어가면 환급세액만 9700원인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소득이 100만 미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유지인지요?
소득12만은 사업자등록 안된 소득이라
문제없는건지요?
사업자등록된 사업의 소득만 없으면
피부양자 유지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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