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월세받아서 450만원 종세 신고했다고 질문 하신분이네요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만 사업자가 아닙니다.
다단계후원판매원, 각종강사, 저희같은보험설계사,,등 3.3% 원천징수를 납부하는분등
통틀어 프리랜서라고 하죠. 프리랜서 역시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비사업자 소득은 500만원을 넘지만 않으면 됩니다.
몇일전에 월세 받는다고 하셨는데,
팁을 드리자면 이게 안걸릴수가 없습니다 전입신고 의무화로 동사무소에 기록이 다 남고
세입자가 연말정산 혜택보기위해 신고 또한 다 하게 되니
차 후 추징금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정리 하자면 구청에도 신고하고 세무서에도 임대사업자 내면
임대소득 연간 1000만 미만이여서 공제금액이 400만원인가 받습니다.
월세로 받는 임대소득 450만에서 400만원공제 받으면 50만원!!
피부양자 기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