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는 사업자로 구분되나요?
어머니께서 간편장부대상자로 종합소득 신고를 하는데요. 종합소득금액이 440만원입니다. 혹시 국민의료보험 피부양자로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월세받아서 450만원 종세 신고했다고 질문 하신분이네요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만 사업자가 아닙니다.
다단계후원판매원, 각종강사, 저희같은보험설계사,,등 3.3% 원천징수를 납부하는분등
통틀어 프리랜서라고 하죠. 프리랜서 역시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비사업자 소득은 500만원을 넘지만 않으면 됩니다.
몇일전에 월세 받는다고 하셨는데,
팁을 드리자면 이게 안걸릴수가 없습니다 전입신고 의무화로 동사무소에 기록이 다 남고
세입자가 연말정산 혜택보기위해 신고 또한 다 하게 되니
차 후 추징금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정리 하자면 구청에도 신고하고 세무서에도 임대사업자 내면
임대소득 연간 1000만 미만이여서 공제금액이 400만원인가 받습니다.
월세로 받는 임대소득 450만에서 400만원공제 받으면 50만원!!
피부양자 기준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려면 여러 조건이 있습니다.
1.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3.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5.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는 피부양자로 들어가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