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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살모사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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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일반에서 간이로 전환되어 지금 24년 7~12월 까지 부가세를 신고하고 있습니다

직전 연도에 공급대가가 4,800만원을 초과하는 간이과세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내용을 봤는데 맞나요?

그리고 23년 1년치 공급대가 기준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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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또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는 경우 2026.12.31.까지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1.3%(연간 1천만원

    한도) 적용하는 것이며,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원 이하인 경우 한하여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

    적용이 되는 것입니ek.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급대가가 4,800만원을 초과하는 간이과세자도 당연히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10억 미만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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