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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지킹
간지킹22.12.10

적금만기 후 금리에 대해 질문합니다~

최근에 적금 한개가 만기되었는데 안내받기를 만기후에 한달동안은 현재의 시중금리로 이자가 지급되니 한달은 더 놔둬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3프로 적금 가입했어도 이번에 만기외었을 당시의 해당은행 적금 금리가 5프로라면 한달동안은 5프로의 금리를 적용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가입한 해당은행만의 정책인지 원래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라 앞으로 모든 상품에 같은 적용을 받는지 받는다면 어떤 조항에 대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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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제가 은행에 재직중이라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릴게요

    적금의 만기 후 이자는 해당 상품마다 다르게 적용되는데 적금 만기 후 1개월 이내는 당시 적금을 가입했던 금리인 5%로 적용되지는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아마도 지금 잘못 내용을 전달 받으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꼭 확인을 제대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만기 후 이자는 당초 약정했던 이율의 70%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만기가 오래 경과될 수록 해당 비율은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단은 계약 당시의 약관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해당 약관을 검토하신 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고려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